가족 간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증여가 자주 활용되지만,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증여세 면제 기준이 각종 정책 변화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부부와 자녀는 물론, 며느리,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에 부과되는 최고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며, 야당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야 협의를 통해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2025년부터 상속 및 증여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년 만에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그동안 30억 원 초과 시 부과되던 50% 세율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정부는 이번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총 4조 원가량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율 인하로 약 1조 8천억 원,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부담 감소가 약 5천억 원, 그리고 자녀공제를 통해 1조 7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녀공제, 10배 확대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자산 가치 변화 등을 반영해,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대폭적인 개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실제로 이 공제 확대가 적용되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약 2억 7천만 원 줄어들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약 4억 원까지 경감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 금액 5억 원은 이번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준은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 종부세는 유지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와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목 중 하나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기준선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증여세는 보통 받은 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억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이 됩니다.
즉,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며, 2억 원을 받았다면 3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 증여인 경우 일정 범위 내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며, 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 한도가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입니다.
실제로는 증여금액에서 면제한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여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이 두 용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수증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직계 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등)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한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없음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도 10년 이상 간격이 있다면 새로운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 22세에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3세에 또다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면제한도 내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하실 점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일반적인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출생 또는 혼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이 출생 또는 혼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보통의 경우,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그 이후 1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10%가 적용되어 1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 동안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실제로는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이렇듯 출생이나 혼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액
며느리,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형제간이나 조카 증여세 면제한도액도 모두 기타친족으로 간주되어 1천만 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부부에게 증여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계비속즉, 아들과 딸에게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고, 아들이 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1천만원만 면제되지만,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간에는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액


손자나 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자녀 증여와 달리, 자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증여’로 간주되어 기본세액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계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등록금, 결혼 준비 비용, 축하금, 조의금, 혼수용품 구매 비용 등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거나, 부모님에게 장례식 조의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일상적 금전 이전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거나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사실상 과세가 어렵지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① 공제 한도 최대 활용
- 관계별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② 분산 증여 전략
-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대신, 수년 간 나누어 증여하면 각 시점별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③ 전문가 자문
- 증여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가족 간 자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증여세는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관계별 공제한도와 면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 등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면세 기준과 절세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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