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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by 워터멜론맛캔디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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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정도 용어와 제도의 목적

 

장애 정도 심사의 개념

먼저 기본 용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장애등급' 또는 '장애 등급 판정'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로는 '장애 정도 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을 통해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등급제 대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개편된 제도를 기준으로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의 목적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은,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지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전문(보건복지부+고시+제2023-42호).pdf
0.88MB

 

 

 

심사 과정에서는 공통된 표준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장애의 상태를 판단하며,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 정도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복지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1.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서류 준비

  •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 및 검사를 거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외에도 해당 장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유형별 구비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만약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바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따로 진단 의뢰를 거치지 않고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장애정도 심사 의뢰 및 전문기관 심사 진행

  • 접수된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되어 정식 장애정도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공단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 당시 제출했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회신되며, 행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 심사 과정에서 진단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검사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진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결과 통지

  •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행정기관(읍·면·동)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을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문자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장애정도에 따라 각종 복지 혜택 신청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경우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뇌병변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청력을 잃은 경우: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이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제질병사인분류(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성인 뇌전증:

  • 오랜 기간 지속되는 뇌전증을 치료해왔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년 6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흡인성 폐렴, 탈진, 두통,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자주 동반되며, 일상생활에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발작 또는 부분발작 등이 반복되어 의료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보호자에 의한 상시적인 생활관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성인 뇌전증: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간 3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렵고, 일상생활에도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소아·청소년 뇌전증:

  • 전신발작, 뇌병증, 근간대발작, 부분발작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의료적·생활적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보호가 상시적인 수준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복장애에 따른 합산 심사 기준

 

두 가지 이상의 경미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같은 신체 부위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장애 합산 판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판정 기준은 전문의가 보다 정확하게 장애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단기준을 제시하며, 국가의 복지 지원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판정기준을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 및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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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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