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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by 레몬맛캔디01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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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가족 간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바뀔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가족 간 명의 이전은 일반 매매와 절차상 큰 차이는 없지만, 세금 계산 방식이나 적용되는 공제 규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온라인 진행 방법, 소요 비용과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간 명의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끝까지 읽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기존 소유자(양도인)로부터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중고차 매매, 상속, 가족 증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뤄지며, 소유권 변경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자동차세·보험·각종 법적 책임도 함께 이전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에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전 소유자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과태료·세금·사고 배상 등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이전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금전 거래 없이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에서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액(5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50% 세율로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 증여 관계로 이미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의 7%로 계산되며, 명의 이전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양도인(판매자) 준비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 차량의 등록 현황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등록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원본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과 함께 작성)

  • 소유권 이전을 위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직거래뿐 아니라 가족 간 명의 이전 시에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3.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 차량 정보, 거래 유형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4. 자동차 세금 완납증명서

  • 미납된 자동차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세금이 남아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5. 신분 확인 서류

  • 양도인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미방문 시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날인된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수인(구매자) 준비 서류

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양수인 정보와 차량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2. 신분 확인 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록 위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보험 가입 확인

  • 명의 이전과 동시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사 전산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4.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이전 서류 작성 시 계기판 주행거리 입력이 필요하므로, 차량 인도 전 확인합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 방법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도 중요한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명의 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이전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검사를 먼저 완료한 뒤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의 변경

 

온라인 명의 이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형 지역번호판(예: 서울1가1234)을 장착한 차량은 온라인 이전이 불가합니다.
  • 공동 소유 차량이거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1. 공동인증서 준비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공동인증서를 발급·준비합니다.
  • 포털 접속 후 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하고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2. 양도증명서 작성

  • 양도인이 포털에 접속해 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제출합니다.
  • 전산 입력 후 양수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3.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양수인이 본인 인증 후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도인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등록 관청 심사

  •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관할 등록 관청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때 세금 완납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이 검토됩니다.
  • 심사 승인 후 이전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5. 수수료 및 세금 납부

  • 관할 기관의 심사가 끝나면 수입인지(등록 수수료), 취득세, 채권 매입비, 기타 부대비용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명의 이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6. 최종 등록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등록관청에서 최종 승인 후, 양수인은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은 포털에서 즉시 출력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명의 변경

 

온라인 진행이 어렵거나 직접 절차를 밟고 싶은 경우, 시청·구청의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명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지만, 방문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찾기

 

 

 

 

1.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서명 또는 도장)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현장 납부 가능)

2. 한쪽만 방문할 경우

  • 위임장(방문하지 않는 쪽의 서명 또는 도장)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방문하지 않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방문자의 신분증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양도인·양수인 모두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양수인 신분증 사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주의사항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취득세·등록 수수료는 현장에서 납부 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빠릅니다.
  • 자동차세·범칙금 등 미납이 있으면 명의 이전이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명의 변경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시에는 취득세,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비, 수입증지·수입인지, 번호판 발급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가격, 이전 형태(매매·증여·상속), 등록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새로 소유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세와 공채매입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의 약 7%가 적용됩니다.

 

- 계산식

2. 공채 매입비

공채 매입비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비용으로, 금액은 지역별·차종별로 차이가 큽니다.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면 실질 부담액은 줄어듭니다.

3.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 수입증지: 약 1,000원(관외 이전 시 1,500원)
  • 수입인지: 약 3,000원
  • 행정 수수료 성격으로 등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함

4. 번호판 발급 비용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약 3만~4만 원의 번호판 제작·부착 비용이 추가됩니다.

 

지역과 번호판 종류(일반형·태극무늬·전기차 전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 비용 예시

차량가액 1,000만 원 중고차의 서울 지역 이전 기준

  • 취득세: 1,000만 원 × 7% = 70만 원
  • 공채 매입비: 약 50만 원(매도 시 실부담액은 더 적음)
  • 수입증지+수입인지: 4,000원
  • 번호판 발급비: 변경 시 약 3만~4만 원

총 예상비용은 약 120만~130만 원 수준이며, 공채 매입 후 매도 시 실질 부담액은 줄어듭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기간

 

자동차 명의 이전은 법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의 기한은 이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상황에 맞춰 일정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의 이전 기한

  • 매매: 차량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사망일) 이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 과태료 부과 기준

  • 신청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 원 과태료
  • 10일 초과 시: 하루 지연마다 1만 원씩 추가 부과, 최대 50만 원

 

마무리

 

자동차 명의 이전은 절차와 서류 준비만 잘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이전이라면 증여세와 취득세, 공제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과 오프라인(차량등록사업소) 모두 가능하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가 명의 이전 준비에 도움이 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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