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 중 가족을 직접 돌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족케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90분 요양의 기준은 무엇인지, 가족요양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랑과 책임이 함께 따르는 일인데요, 그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잘 활용하신다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가족케어란?
가족케어는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만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외부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기보다는, 평소 익숙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이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특히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한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에게 일정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족케어 제공 조건
1. 먼저 요양 대상자가 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치매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요양을 담당할 가족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가 본업 외의 다른 직업을 겸업 중일 경우, 요양 업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달의 총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넓은 편이지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가능한 가족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형제자매 등 대부분의 직계 가족 및 그 배우자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계약을 맺는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60분, 90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하루 60분씩, 월 20일 근무하는 방식과 하루 90분씩, 한 달 내내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 형태는 요양보호사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60분 근무, 월 20일까지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며, 그 이상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에서도 하루 90분 근무를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준 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90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요양에서 90분 근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확인되면 공단 심사를 통해 하루 90분 근무가 가능한 등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 90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매 관련 증상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일상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90분 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부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
- 실제로 위협이 없음에도 도난, 폭력 등의 피해망상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노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문제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
- 식사를 거부하거나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 하는 행동 등 식사와 관련한 이상행동
이 외에도 우울감이 심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여 돌봄이 어려운 경우, 수면장애나 배설 관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처럼 일반 요양보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 등급 심사를 통해 90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조건을 충족함이 입증되면 90분 근무가 정식으로 승인됩니다.
단, 이러한 기준은 요양등급 신청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정 신청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되므로, 최초 등급 신청 시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요양은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 60분과 90분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이에 따라 월별 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60분 근무는 월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되며, 90분 근무는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된 요양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면서 실제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공단 부담금(85%)과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15%)으로 구성되며, 실제 서비스 제공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이 총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별도로 발생하며, 해당 금액은 각 센터 또는 공단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급여 수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보통의 경우, 가족요양에서는 60분 서비스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보호자가 많으며, 월 20일 기준으로 근무 시, 세금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입니다.
반대로, 요건 충족으로 인해 90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한 달 기준 실수령액은 약 70만 원에서 75만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공제 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 금액은 요양센터의 정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차이점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받는 복지 혜택을 말하며, 유형에 따라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는 요양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요양시설이 부재하거나 감염병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가족이 직접 요양해야 할 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이며, 이것이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매월 22만 3,000원이었고, 2024년에는 물가 인상 반영으로 22만 9,700원으로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공식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시급 및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두 제도 모두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적용되지만, 제공 방식, 수령 금액, 선택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를 받게 되면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의 중요성과 의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수급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를 가까이서 돌보며 세심한 케어를 통해 가족의 상태를 개선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중심으로, 근무 형태와 시급 구조, 급여 수령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식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지원이 따르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요양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따뜻한 케어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부담은 덜고 정서적인 만족은 더해가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본문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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