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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by 워터멜론맛캔디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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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인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자 요건, 보호되는 금액 범위, 계좌 변경 절차, 신청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급여나 지원금이 압류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최근동향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9월 2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각 사업별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 해서 여러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여러 제도의 급여를 한 계좌에서 통합해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수급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운영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총 아홉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바로가기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급여나 수당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전용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과 같은 수급금이 외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통장을 통해 복지수당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이력이 있을 경우, ATM 출금이나 타행 이체 등 다양한 은행 거래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 바로가기

 

 

 

압류방지통장 발급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각종 수급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령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 등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원보험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유공자 또는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수급 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퇴직공제금 수령자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호되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수혜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수급자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복지 수당 수령자들은 모두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수급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최고금액

 

현재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85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년 최저생계비 기준과 경제 지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어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보호 금액의 산정 기준

  • 해당 금액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정해진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한도의 변경 가능성

  • 매해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 기준 금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호 금액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물가가 대폭 하락하지 않는 한 보호 한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보호 금액

  • 실제 보호 대상 금액은 최근 기준으로 약 185만 원이며,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관련 기관의 고시 내용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1.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은 비대면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방문 가능한 금융기관

  • 압류방지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시중 주요 은행은 물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됩니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 바로가기

 

 

 

3. 준비해야 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압류금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부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거주지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4. 개설 절차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본인의 방문이 필수: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에 도착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좌 변경 신청

계좌 변경 신청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셨다면, 이 통장으로 급여나 복지 수당이 안전하게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 변경 절차

  • 먼저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만든 뒤, 해당 통장 정보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급여 수급 계좌를 새로 만든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변경된 계좌가 등록됩니다.
  • 이후에는 복지급여가 더 이상 기존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 등록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보호되는 급여

  • 변경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외부 채권자에 의한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호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급여 보호의 핵심 단계이므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누락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입금 제한 사항

  • 이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이 임의로 다른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지인에게 받은 송금은 이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이용

  •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때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잔액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나,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을 원하신다면 타 은행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금 및 자동이체 기능

  • 입금된 급여는 자유롭게 출금 가능: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수급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가능: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동이체 기능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환불금은 이 계좌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환급금 발생 시 카드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다른 계좌로 환불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종류의 압류방지 계좌(예: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를 하나의 제도 아래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안 중 하나로,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통합 시스템 구축

  • 현재는 복지 유형별로 따로 운영되는 압류방지 계좌가 다수 존재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한 개의 통장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복잡한 신청 절차나 기관 간 중복 등록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수급자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 국민 대상 확대 가능성

  • 기존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예: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충족하는 사람만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재정 위기를 겪는 사람도 보다 쉽게 압류로부터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범위 확대

  •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공적 급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법률상 보호를 받게 되어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 제도화될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게 수급자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4.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 통합 압류방지통장은 개설 절차부터 사용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간단해지고, 기관 간 협업도 용이해지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원 처리 시간도 줄어들고, 수급자는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금융 보호 수단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계에 꼭 필요한 급여가 외부 압류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제도 변화도 꾸준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포스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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