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인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자 요건, 보호되는 금액 범위, 계좌 변경 절차, 신청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제도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급여나 지원금이 압류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압류방지통장 최근동향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9월 2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각 사업별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 해서 여러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여러 제도의 급여를 한 계좌에서 통합해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수급자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합 운영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총 아홉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급여나 수당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전용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과 같은 수급금이 외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통장을 통해 복지수당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이력이 있을 경우, ATM 출금이나 타행 이체 등 다양한 은행 거래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발급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각종 수급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령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 등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원보험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유공자 또는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수급 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퇴직공제금 수령자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호되는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수당 수급 대상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수혜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수급자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복지 수당 수령자들은 모두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수급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최고금액
현재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85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년 최저생계비 기준과 경제 지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어 고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보호 금액의 산정 기준
- 해당 금액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정해진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한도의 변경 가능성
- 매해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 기준 금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호 금액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물가가 대폭 하락하지 않는 한 보호 한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보호 금액
- 실제 보호 대상 금액은 최근 기준으로 약 185만 원이며,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관련 기관의 고시 내용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1.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은 비대면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방문 가능한 금융기관
- 압류방지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시중 주요 은행은 물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됩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압류금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신분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개설 절차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본인의 방문이 필수: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에 도착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셨다면, 이 통장으로 급여나 복지 수당이 안전하게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 변경 절차
- 먼저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만든 뒤, 해당 통장 정보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급여 수급 계좌를 새로 만든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하도록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변경된 계좌가 등록됩니다.
- 이후에는 복지급여가 더 이상 기존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 등록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보호되는 급여
- 변경된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외부 채권자에 의한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호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급여 보호의 핵심 단계이므로 반드시 변경 신청을 누락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입금 제한 사항
- 이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이 임의로 다른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지인에게 받은 송금은 이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이용
-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때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잔액 확인이나 입출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한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나,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을 원하신다면 타 은행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금 및 자동이체 기능
- 입금된 급여는 자유롭게 출금 가능: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수급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가능: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자동이체 기능도 사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카드 결제 취소로 인한 환불금은 이 계좌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환급금 발생 시 카드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다른 계좌로 환불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종류의 압류방지 계좌(예: 행복지킴이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를 하나의 제도 아래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안 중 하나로,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통합 시스템 구축
- 현재는 복지 유형별로 따로 운영되는 압류방지 계좌가 다수 존재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한 개의 통장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복잡한 신청 절차나 기관 간 중복 등록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수급자 입장에서도 훨씬 간편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 국민 대상 확대 가능성
- 기존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예: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충족하는 사람만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재정 위기를 겪는 사람도 보다 쉽게 압류로부터 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범위 확대
-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공적 급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법률상 보호를 받게 되어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 제도화될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게 수급자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4.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 통합 압류방지통장은 개설 절차부터 사용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간단해지고, 기관 간 협업도 용이해지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원 처리 시간도 줄어들고, 수급자는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금융 보호 수단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계에 꼭 필요한 급여가 외부 압류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제도 변화도 꾸준히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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