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의 변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부터 고령층까지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아플때 혼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원동행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비용, 신청방법,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주요 지자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소개
병원동행서비스란 동거인이나 보호자가 없어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1인 가구, 고령자, 또는 병원 방문 시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병원 내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을 때도 동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접수나 수납 절차를 도와주고, 진료 후 필요한 약을 받기 위한 약국 방문까지 지원하는 등 병원에서의 모든 과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2021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지자체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성남, 안산, 광명 등 10개 시), 인천광역시, 대전, 대구, 부산광역시, 광주, 울산광역시, 전주, 청주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비스 제공 범위나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저소득층에게는 요금이 경감되기도 하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나 대상도 다양합니다.
지역별 병원동행서비스 신청방법 및 비용
서울특별시
- 대상: 1인 가구 또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민
- 비용: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 신청: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콜센터 및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병원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가구라도 병원 방문 시 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병원으로의 출발 및 귀가 동행, 병원 내에서의 수납, 진료 동행, 입원 및 퇴원 지원, 약국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일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은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콜센터(1533-1179)나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홈페이지(seoul1in.c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기도
- 대상: 도내 1인 가구 (연령 및 소득 무관)
- 비용: 3시간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
- 신청: 경기민원24 또는 시군별 사업 추진 기관 유선 신청
경기도는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등 총 10개 시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사실상 1인 가구이며,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관내 거주자 기준으로 3시간 동안 5,000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관외 거주자는 1시간당 5,000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의 병원동행서비스는 병원 내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입원이나 퇴원 시에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단, 교통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택시비나 버스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이 우선되며,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나 각 시군별 추진 기관에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하위 70%)
- 비용: 무료
-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인천시의 병원동행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거동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자, 특히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았거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이동은 택시나 자원봉사자의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며, 키오스크를 활용한 접수나 수납 처리, 처방약 수령 등을 도와줍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강화 지역은 자체적으로 유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 대상: 돌봄 공백 1인 가구 또는 유사한 상황의 가구
- 비용: 1시간 15,000원,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회당 2,000원
-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시는 돌봄 공백이 있는 1인 가구,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구(예: 노인 부부나 한부모 가정)를 대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당 15,000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회당 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 대상: 병원동행이 필요한 시민
- 비용: 1시간 15,000원,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울산시는 병원동행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1시간에 15,000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약 750원, 중위소득 160% 이하일 경우 4,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론
병원동행서비스는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특히 1인 가구나 노인, 혹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지자체별로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 방문이 더욱 편리해지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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